사회 사회일반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보증금 1억 내고 풀려나

지난 3일 남부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조수진 교수.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 당시 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조 교수는 중환자실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지난 3일 남부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조수진 교수.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 당시 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조 교수는 중환자실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당시 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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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오염돼 생긴 참사였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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