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의 이번 판정을 두고 통상·철강업계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상무부는 2015년 한국산 강관 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에서 한국의 전기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외부 독립회계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동일한 구조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상무부는 한전이 다른 기업들과 같은 방식으로 철강업체에도 요금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특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미국 현지법원도 한국산 전기료에 무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상무부 판정에 반발한 미국 철강업체들은 행정법원 격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으나 CIT는 지난해 “상무부의 판단대로 한국 전기요금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무부가 스스로 말을 바꾼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한국 철강업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