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우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경찰관 의료지원 등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퇴직경찰관들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5곳의 보훈병원에서 의료비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퇴직한 경찰관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퇴직경찰관들은 서울에 위치한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협약에는 의료비 감면 외에도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 검사·치료·예방프로그램 지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협약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널리 알리고 이용률도 제고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