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안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일인 지난 4월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이는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사안”이라며 “김 후보는 당을 위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화 녹음 내용 자체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김영록 후보의 자격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보내 김영록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