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품 100%라던 내 나이키가?” ‘짝퉁’ 운동화 3억원치 팔아치운 판매자 검거

해외에서 직수입한 정품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진 A씨의 쇼핑몰 메인화면 캡쳐/사진=종암경찰서 제공해외에서 직수입한 정품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진 A씨의 쇼핑몰 메인화면 캡쳐/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3억원이 넘는 물량을 판매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서장 이준형)는 작년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984명으로부터 합계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운영자 A(33·남)씨를 지난 11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신발 공급업자에게 가짜 나이키 신발을 공급받아 배송해왔다. 홈페이지에는 ‘100% 정품’, ‘해외직수입’, ‘정품인증시스템’ 등 허위 광고를 게재해 정품을 파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정가 20만원 이상의 신발을 중국에서 3~4만원에 구매해 정가의 약 70%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원가보다 3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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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외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되지 않고,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고객들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A씨가 보유 중이던 가품 브랜드 운동화들을 압수했다./사진=종암경찰서 제공서울 종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A씨가 보유 중이던 가품 브랜드 운동화들을 압수했다./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쇼핑몰은 회원수가 4,000명까지 늘었고 네이버 검색을 통한 접속자 수도 40만건에 달했다. A씨는 범행 10개월간 1억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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