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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뜻부터 황당하더니... 남은 수사 쟁점은?

일명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일부 의혹이 남아 바쁜 발걸음을 잡아채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대선 이후 김씨가 무리한 인사청탁을 해 받아들이지 않자 그가 불만을 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6년 총선 이후 드루킹 초대로 그가 운영하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었지만, 지난 대선 이후 인사청탁을 거부한 뒤 드루킹으로부터 위협성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청와대에 전했으나 청와대에서 어렵다고 해 (드루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씨는 김 의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년4개월간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의원은 일반 대화방의 메시지에 드물게 ‘고맙다’는 답변을 보냈을 뿐 인터넷 기사 링크(URL) 3천여개가 담긴 비밀대화방 메시지 115개는 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이 극히 일부만 완료됐다며 ‘현재까지 분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비밀대화방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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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170여개를 확보했으나 너무 양이 많다는 이유로 133개는 분석 없이 검찰로 넘긴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 의원 관련 내용을 송치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치 후 2주가 지난 이달 13일에야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긴급체포 후 즉시 구속할 수밖에 없었고, 구속 기간이 10일인 탓에 휴대전화 분석 여유가 없어 김 의원 관련 메시지는 송치 이후에야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구속된 김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이달 13일 첫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실제 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늑장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경찰은 ‘공식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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