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대선 이후 김씨가 무리한 인사청탁을 해 받아들이지 않자 그가 불만을 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6년 총선 이후 드루킹 초대로 그가 운영하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었지만, 지난 대선 이후 인사청탁을 거부한 뒤 드루킹으로부터 위협성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청와대에 전했으나 청와대에서 어렵다고 해 (드루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김씨는 김 의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년4개월간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의원은 일반 대화방의 메시지에 드물게 ‘고맙다’는 답변을 보냈을 뿐 인터넷 기사 링크(URL) 3천여개가 담긴 비밀대화방 메시지 115개는 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이 극히 일부만 완료됐다며 ‘현재까지 분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비밀대화방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170여개를 확보했으나 너무 양이 많다는 이유로 133개는 분석 없이 검찰로 넘긴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 의원 관련 내용을 송치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치 후 2주가 지난 이달 13일에야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긴급체포 후 즉시 구속할 수밖에 없었고, 구속 기간이 10일인 탓에 휴대전화 분석 여유가 없어 김 의원 관련 메시지는 송치 이후에야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구속된 김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이달 13일 첫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실제 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늑장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경찰은 ‘공식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