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전화금융사기범 지시를 받고 70대 노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 B(73·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3,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 범행 직전에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경찰인데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잔액을 모두 찾아 서랍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보이스피싱범은 불안해하는 B씨에게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 범행 시각에 맞춰 피해자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돈을 훔친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14일 오전 2시께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범을 쫓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