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주미경제공사직 개방형 공모에서 제외

외교부가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자리를 대외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대외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 응모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주미경제공사는 외교관만 맡을 수 있게 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번 주미경제공사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을 때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했다”며 “통상 개방형 직위 선발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미 간에 현재 여러 시급한 경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동 직위를 장기간 공석 상태에 두는 것을 방지코자 이번에 주미 경제공사 직위를 개방형에서 해제키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해 말 주미 경제공사직에 대해 개방형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모에 응했던 모 사립대 교수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동 이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최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해당 논란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그런 것(사립대 교수 논란)들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