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의사 이어 약사·한의사도 협회가 부적격자 면허취소 요청 가능

앞으로는 약사와 한의사도 협회 차원에서 부적격자의 면허자격 취소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부적격 회원의 면허취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면허 유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약사와 한의사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허자격 취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면허자격 관리체계가 보다 엄격해지고 국민 보건의료의 건전성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