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일에는 “불을 지르겠다”거나 “사람을 죽이겠다”며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가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한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씨의 허위 신고로 순찰차 19대, 경찰관 39명, 형사기동대 차량 3대가 출동했다. 화재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소방차도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구속해 수사키로 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