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동대문구, 제기5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제기5구역 위치도제기5구역 위치도



서울 동대문구는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고려대 정문 건너편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9,088㎡ 부지에 설정돼 있었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세 지난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상(36.45%)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제기동교회에서 토지 소유자 75%가 참여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30.15%에 불과해 서울시는 지난 달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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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지난 1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으며 사전 예고 절차를 거쳐 5월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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