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교 은혜초, 이사장 말한마디로 교사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통학버스 운영도 부당 수의계약

교직원 휴가비 증빙서류없이 현금지급

교육청, 이사장 고발·교장 해임 처분 요구

은혜초등학교 마크./인터넷 캡처은혜초등학교 마크./인터넷 캡처



지난 3월 사실상 폐교된 서울 은혜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말한마디에 신규 교원 2명이 채용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쟁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행위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은혜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은혜초 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무단 폐교 추진 강행에 더해 △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통학차량 계약 및 운영 부적정 △유치원 사무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의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은혜초등학교는 2017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건에 대해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구두 승인으로 호봉이 높은 교원이 채용됐으며, 이는 세입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으로 밝혀졌다.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발언 일부를 삭제해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대리 서명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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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2016학년도에 통학버스를 운영했던 A업체와 부당으로 재계약했으며, 수익자부담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 승차비 정산과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은혜학원의 또다른 학교인 은혜유치원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은혜유치원은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 상근하지 않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와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과 은혜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은혜초 교장의 해임, 행정실장, 교감직무 대리의 감봉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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