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명을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의 위법 사례를 정리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수십명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의 불법 의심 사례는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만 해도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기 위해 경찰의 강제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경찰에서는 다른 사건이 많아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 이상 구성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장전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본 방식과는 달리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고 과천 위버필드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