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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사건 여동생 "언니 조카 사망, 무서워 신고 안했다"

충북 증평군에서 4살 딸과 함께 숨진채 발견된 A(41·여)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씨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저당 잡힌 언니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B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수사팀이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에 머물던 여동생 B씨의 입국을 종용하던 중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여동생 B씨와 1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으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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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등 매매서류를 정리해 SUV차량을 1천350만원에 팔고 다은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일려졌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1월 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2일 날 언니의 차를 팔고, 3일 출국한 점으로 미뤄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수사는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가 숨진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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