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001230)은 19일 인천제강소에서 9개 협력사와 ‘2018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등 올해 총 25개의 지역별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해 이행하는 제도다. 동국제강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동반성장 소통창구 확대, 컨설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 의무실 운영지원, 협력사 정기안전교육 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했다.
김기영 동국제강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사와 견고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