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올해부터 사전예약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약 대상이 아니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인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기신청 기간을 확대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수급대상자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