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한국당 '드루킹 방지법' 발의

"선거댓글 조작땐 5년이하 징역"

이은재·박완수 의원 잇단 추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겨냥해 포털사이트의 게시물 조작을 차단·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드루킹은 댓글조작 주범인 김모씨의 필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19일 공직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포털 게시물의 조회 수와 검색·댓글·추천 순위를 조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이 같은 조작 시도를 발견하면 즉각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언론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창구로서의 인터넷 포털에서 게시물의 조회 수와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해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은재 의원도 포털 사업자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책임자를 공개하는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기사배열 프로그램의 지시·명령 조합 방법도 알리도록 했다. 포털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포털 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