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문회 무단 불출석' 윤전추·우병우 장모,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형 윤전추, 벌금형 전환

우병우 장모 김장자, 벌금 1,000만원→500만원

김경숙·박상진 등은 무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은 있지만 그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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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대표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보다 적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가 당시 공무원이 아닌 기업인이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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