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저지 행정소송




삼성전자(005930)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이를 중단케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행심위는 일단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인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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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으니 해당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 요청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결정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부가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사 PD의 신청을 받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까지 공개 결정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삼성전자 역시 이에 즉각 반대 입장을 취했고,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법원 판단에 앞서 지난 17일 행심위와 산업부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도 집행정지 결정과 국가 핵심 기술 5개 확인 등의 판정을 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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