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입이사비용을 1인 20만원에서 추가 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문경시는 전국적으로 국내 가구당 인구가 2016년 2.5명에서 지난해는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으로 1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문경으로의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거주자 숫자 간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개월 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