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책 소지만으론 찬양·고무 아냐”…병무청 직원 무죄 확정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외무성 성명’이라는 제목의 조선신보 기사 등을 단체 누리집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를 소지하고 음악·영화 파일 다수를 소지 또는 제작한 혐의 등으로 2012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글을 누리집에 올렸고, 북한 책자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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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이 소지했던 일부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고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표명한 적 없는 등 북한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소지한 이적표현물 중 북한 관련 자료를 공유·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주위에 전파한 듯한 정황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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