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은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네요”라는 글과 함께 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한예슬 의료사고 이슈는 포털 검색어를 오르며 세간의 화제가 됐다.
하루 뒤, 21일 강남차병원 측 역시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 보상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차병원 측은 “한예슬은 지난 2일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흉터가 남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가는 부위를 가르고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사진 위 타원 부위)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이며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생 직후 피부 봉합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음”을 밝혔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한예슬과 동행해 화상·성형 전문병원을 방문해 치료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측의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역시 강조했다.
21일 오후엔 배우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집도한 이지현 교수가 직접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서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유방 관련 전문의 이 교수는 지난 21일 홍혜걸 박사가 운영하는 의학 전문 언론사 ‘비온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방종의 크기는 5~8cm였다. 이 교수는 지방종이 위치한 부위 “바로 위에다가 수술하면 종양 제거 수술이 훨씬 쉽다. 그런데 환자가 배우이고 상처를 가려 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지방종이 위치한 그 쪽 바로 위가 아닌, 지방종 아래쪽을 절개하는 시술이 들어간 것.
그럼에도 집도의의 과실은 피해 갈 수 없었다. 이 교수는 “(지방종 위치와)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피부와 염부 조직 박리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옆에 땡기고 이러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수술 상황에 대해, 이 교수는 “보비(전기칼)로 염부 조직을 밑으로 넣어 들어가야 한다. 덩어리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피부를 뚫었다.”고 설명했다.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란 한예슬의 입장과 달리 집도의 이지현 교수는 수술 당일 보호자에 실수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술 끝나자마자 여자 보호자에게 제가 수술하다 피부 손상시켰다, 떨어진 피부 다시 봉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처가 날 수 있다. 제가 실수했다고 얘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교수는 “한예슬씨가 올린 사진은 수술한 바로 다음날, 본인이 원해서 병원 직원이 찍어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진을 찍어주면서 “수술하면서 피부결손 손상을 입혔다는 과실을 인정했다”는 것.
병원 측과 주치의 모두 의료사고라는 걸 인정한 셈이지만 이번 사고는 한예슬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여배우로서 치명적인 흉터와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
홍혜걸 의사는 “안타깝지만 이 경우 흉터가 남는다. 6개월 지난 후 상처가 아문 다음에 흉터를 줄여주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는다. 배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다”고 ‘비온 뒤’를 통해 밝혔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가 노농력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많이 받지 못한다. 한예슬이 톱스타이고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라 상처, 흉터가 남으면 치명적이다. 이 경우는 노동력에 상당히 큰 상실에 가져온다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몇 백, 몇 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원상회복과 보상방안 그 어떤 것도 당사자에겐 위로가 되지 못할 듯 한 명백한 ‘의료사고’ 앞에서 한예슬 본인과 팬들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