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내달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항 선박을 특별 단속한다. 해경은 낚시 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뿐 아니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입출항 시간대와 식사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해경서는 음주운항 행위 1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건, 예선 3건 등이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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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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