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 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 백모·김모씨가 봉은사 땅을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올리면서 발생했다. 이들의 서류조작 혐의는 법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땅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 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지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봉은사의 부주의도 있었다고 판단, 정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