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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물류, “2차 지입차 운전직 구인 늘어, 계약 시 주의사항은?”




운송의 대상에 따라 크게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으로 분류되는 운송업은 상법의 규정 외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육운진흥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대공중적 성격이 강해 많은 행정적 감독법규 아래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이에 지난 2018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대상에서 물류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은 ㈜우방물류에서 지입차 일자리를 알아보는 모든 이들에게 지입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TIP을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운송업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우방물류에 따르면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2차 취업이 활발해지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지입차 일자리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무(無)복지 등으로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회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방물류에서는 지입차 운전직 구인을 원하는 이들에게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화물운송사업증 ▲화물운송 주선 사업허가증 ▲화물운송물량계약서 ▲직영물류사 복지계약서 ▲직영정식차량 도색유무 ▲직영차주운송내역서 ▲직영배차 시스템 유무 등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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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물류 관계자는 “운송업 특성상 안전교육, 운전교육 등이 이뤄지지 않고 운전직 구인을 실행하는 업체가 있기에, 2차 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위와 같은 계약 사항을 확인해야 만족할 수 있는 재취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방물류는 지입차 운전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신규 지입차 운전자들을 위해 입사 후 3개월 동안 매출이 아닌 안전운행에 비중을 둔 교육 등을 진행해 물류, 유통, 운송산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송 프로그램, 안전 프로그램, 배차 프로그램 등을 지입차 운전자들에게 제공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1년에 장기근속수당 120만원과 10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해 1년만 근무해도 2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즉, 5년 근무 시 1천100만 원, 10년 근무 시 2천200만 원 혜택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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