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들의 소송,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사업에 난항을 겪었던 청담삼익아파트에서 새 조합장과 임원들이 선출돼 재건축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담삼익은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우수한 한강 조망권과 인근 영동대로 개발사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입지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다 지난 19일 조합 총회에서 새로 조합장에 선출된 조승곤 당선자는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상가와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조 당선자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가와 통합 재건축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 분할선 조정이 진행 중인 상가와 정비구역을 통합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거나 정비계획 변경으로 상가와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가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상가의 위치를 상권활성화에 유리한 위치로 바꿀 수 있다”며 “통합 재건축이 안될 경우는 재건축사업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토지를 상가와 이어진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주민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재건축조합 설립 후 기존 조합 집행부는 2004년 상가와 토지 분할 소송에 나섰다. 2008년 판결에서 토지 분할선이 상가 건물 사이로 지나가도록 정해지면서 상가와의 분리 문제가 꼬이게 됐으나 기존 집행부는 2014년에서야 조정 소송에 나서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2001년 가계약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과 계약 조건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 당선자는 지난해 6월 시공 계약을 체결한 롯데건설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조합 총회에서는 1차 투표 이후 결선 투표가 새벽까지 진행되는 등의 진통 끝에 당선자가 가려졌다. 1차 투표에서 승리한 기존 집행부 측에서 총회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 당선자는 적법하게 공정한 절차로 재검표를 진행해 논란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