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부산림청, '불법 소각·무단 입산' 16명 적발·과태료 부과

19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된 20일 오전 산불현장에 투입된 양양군청 직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된 20일 오전 산불현장에 투입된 양양군청 직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1∼22일 기동단속을 벌여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자 등 16명을 적발했다.

동부산림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 1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 쓰레기, 농산 폐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산불을 막고자 계속해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전국에서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32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산불(692건)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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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동부지방산림청 보호팀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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