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봉은사, 정부서 80억 배상받는 까닭은...

법원 "50년전 공무원 서류조작으로 강남 땅 잃어"

봉은사가 50년 전 정부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한 강남 땅에 대해 정부가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받아야 할 땅을 잃은 지 50여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봉은사 소유의 서울 삼성동 일대 땅 6만9,090㎡(약 2만900평)를 매입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로부터 땅을 사들여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조치였다.


분배를 마친 뒤 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봉은사 땅 240평(793.4㎡)이 남았다. 이 땅은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다시 봉은사의 몫으로 돌아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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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모·김모씨가 1971년 서류를 조작해 이 땅을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의 서류 조작 혐의는 법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결국 봉은사는 받아야 할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산을 되찾기 위해 땅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결국 땅을 빼앗긴 지 50여년 만에 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봉은사의 부주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정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봉은사는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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