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쌍용양회(003410)공업은 23일 원고 남태훈이 쌍용양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감자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사회 결의와 임시주주총회 승인과 감자 등기를 적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