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향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비대면 방식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 등도 도입해 임차인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