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탁상품 고객에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 또 금감원 제재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미래에셋대우(006800)가 이번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신탁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A씨에 대해 미래에셋 해당 지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투자자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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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 설명의무 위반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임매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와 함께 미래에셋에 비상장주식 신탁상품 판매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거래내용이나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증권·선물회사의 감사부, 준법감시부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주요 금융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및 사후 처리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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