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으나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28일 그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사단은 이후 재조사를 거쳐 10일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차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