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배출가스 등급 모든 車 적용..노후경유차 멈춰설까

연식·연료 고려해 5개 등급

4~5등급은 운행 제한할 수도

2515A08 배출가스 등급별 차량 종류



국내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당장 차량 운행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하위 등급(4~5등급)에 속하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행을 못할 수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하던 등급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차량의 연식과 인증 당시 기준에 따라 등급이 자동으로 매겨진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운전 습관 등에 따라 배출량이 다를 수 있지만, 연식과 연료 종류가 배출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자체 분석 결과 휘발유차 대부분은 2등급, 경유차는 3등급에 포함되며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일부가 5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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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없다. 정부는 우선 자기 차량의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을 차량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공개 기반이 마련되면 지자체에 따라 이를 토대로 4~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차량에 라벨을 붙여 낮은 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등급이 달린다고 지금 실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높은 등급 차량 구매를 장려하고자 개정안부터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운행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생계형 화물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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