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59) 충북 제천시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천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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