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전 국민은행 부행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2015∼2016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A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어 계열사 대표를 지내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종손녀를 포함해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HR총괄 상무 B씨, 인사팀장 C씨를 구속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