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억 체납' 배우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3년간 유예 대신 채무 변제계획 제출·고액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얻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씨는 지난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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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 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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