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회삿돈 37억 횡령’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구속 기소

검찰, ‘회삿돈 37억 횡령’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토지 개발업체인 Y사를 설립하고서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분할 매각하며 대금 37억원을 곽모(40) 이사와 함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또 다른 김모(42)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개발업자 김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이 변제됐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김씨에 대한 추가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관련기사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적한 김씨는 검찰 측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4개월가량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여수시 돌산읍에 조성한 청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지부진했다.

2015년 김씨 개발업체가 사업을 시작하며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