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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 원

방송에서 거짓으로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은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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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자칭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방송과 SNS 등에 서울 청담동의 초호화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리 사둔 장외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지인들에게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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