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라는 신분을 이용,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광고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모스코스에 지분을 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만든 광고회사다. 차씨는 KT에 자신의 지인인 이동수씨를 전무로 채용케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차 전 단장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송 전 원장도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죄를 인정했다.
차 전 단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