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디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코스닥 상장사 디오(03984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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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의 부과벌점은 2.0점이며, 이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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