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에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항목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세운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서 해당 항목이 제외된 지 7년 만이다. ★관련기사 30면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 지원 분야로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층 △감염병 예방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대응 △보건의료 분야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단체 중심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성화와 영유아 영양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이산가족을 위한 유전자검사 지원 △영상편지 제작사업 △납북자·국군포로 생사 확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초안에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분배 투명성은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1차 기본계획(2007~2011)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세운 2차 기본계획에서 빠졌다가 7년 만에 3차 기본계획에서 부활한 셈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크게 위축됐다. 남북관계 경색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