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경제통상진흥원·하나은행, 청년희망통장 위해 ‘맞손’

‘청년희망통장’, 매월 15만원씩 3년 적립하면 2배 지급

이재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이창구(〃첫번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민인홍(〃세번째) 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청년희망통장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이재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이창구(〃첫번째)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민인홍(〃세번째) 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청년희망통장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하나은행이 대전시의 ‘청년희망통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민인홍 K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통장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등 사업추진 주체로서 임무를 담당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사업홍보, 대상자 선발과 관리 등 사업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K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에서는 희망통장 개설, 만기 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게 된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미래설계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통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대전청년희망통장 사업은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적립할 경우 대전시에서도 동일 금액을 1대 1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적립금은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이 사업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본격적인 신청자 모집에 들어간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