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피해자를 특가법상 무고로 逆무고했어도 가중처벌은 안돼"




피해자를 외려 무고죄로 가중처벌하라며 허위 고소한 사람도 역(逆) 무고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고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사진)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했더라도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도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씨는 지난 2016년 5월17일 새벽 2시 자신의 차로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본인이 역으로 무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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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14조에서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일반 무고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겁다.

재판에서는 특가법 14조의 무고 대상 범죄에 특가법상 무고죄 자체가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가중처벌로 허위 무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과 ‘형벌법규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1·2심은 특가법상 무고 자체도 특가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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