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고위직공무원을 비롯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특히 제한대상이 되는 고위직공무원의 기존 범위를 차관급 이상에서 3급 이상 공무원까지로 확대·강화해 인사·계약행정에 대한 실효성 높은 청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은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과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