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방제명령 116건

산림청은 2018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116건의 방제명령과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경업체 8,000여 개소, 화목 사용농가 1만4,000여 임가 등 총 3만3,000곳을 대상으로 검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경남 밀양시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비치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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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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