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美 법원 판단 엇갈린 반응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균주의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 간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28일 심리를 열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양사는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했다.

관련기사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미국 법원이 대웅제약만 소송 각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지난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불법 탈취해 보톡스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메디톡스에서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형사·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8월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미국 소송 심리도 예정돼 있어 양사 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개발한 보톡스 제품은 미국에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