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공서, 은행,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 한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하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로 방문 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한다.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준법에 따라 이날 근무를 할 시에 유급휴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