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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사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포털 규제법안 연속 발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내놨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포털사는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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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들어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와 같은 코너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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