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지시로 학생들이 마주본 채 서로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 교육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A교사는 지난달 중순 체육 시간에 6학년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고 가위바위보를 한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체육 시간에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체육 교사가 육상부 학생들을 편애하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에 서로 뺨을 때리도록 했다”며 “해당 교사는 전 근무학교에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 3월 김천에서 구미로 전근 온 후 체육전담교사와 육상부 지도교사를 맡았다. 학교 측은 “체육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칙으로 서로 뺨이나 꿀밤 때리기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교사가 ‘장난으로 했다’고 말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은 “A 교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체학대라고 주의를 시켰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주일여 전에 학부모 항의를 받고 체육 시간에 신체학대 행위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비교육적인 행위를 파악하는 대로 A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