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부정 채용이 확인됐다. 울산시 울주군의 산하기관으로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2011년부터 113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13%인 15명이 부정 채용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9년 공단 설립 당시 채용도 의심되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에서 제외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신장열 울주군수와 돈을 받고 부정 합격시켜 준 울산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 등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정 채용 방식은 다양했는데, 기본적으로 2011년부터 26회 채용 과정에서 23회는 면접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력채용 방식을 이용해 부정 채용의 여지를 뒀다. 내·외부 위원이 섞여 면접을 봤지만, 내부 위원이 청탁 대상자에게 최고 점수를 주거나 외부 위원이 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2014년께 친척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전 본부장 C씨에게 “챙겨 봐라”고 지시, 5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군수는 2009년 공단 설립을 주도했으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과 예산·사업 승인권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B 전 이사장은 2015년 2월께 지인 G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자녀를 합격시켜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B 전 이사장은 ‘돈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B 전 이사장은 지인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 시킨 후 무기 계약직에 합격시키고, 그 후 정규직을 시켜주기 위해 자격 기준까지 변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이사장 등도 여러 통로로 청탁을 받고 내부 면접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하직원에게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8명을 입건했는데, 울주군수를 제외한 공단 전·현직 임직원은 6명이다. 여기에 뇌물을 준 청탁자 1명을 포함 모두 8명이 입건됐다. 입건된 인사담당자, 내부 면접위원 등은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범법 행위를 하며,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경찰에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머지 14명의 청탁자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청탁’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청탁자는 울주군수의 친인척, 울산시청과 울주군청 고위직 공무원(퇴직 후 공단 임원이 되기도 함), 사회 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명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1년 전부터 청탁을 시작해 위장 전입 후 채용을 기다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채용 경쟁률은 최저 3.3대 1에서 최대 27대 1로 지원자 186명이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경력자 채용이었는데도 자격증만 있고 경력이 전혀 없는 부정 합격자도 있었다.